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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험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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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내용 상세
구분 보장내용 공제금액
배상책임
대인/대물 일괄
1사고당 최대 30억원
없음
구내치료비 1사고당 500만원 없음
물적손해확장 1사고당 500만원 없음
담보지역 및
재판관할권
대한민국
※보상제외※ 승마 활동 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총 인원 명의 보험료는,

총 만원 입니다.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신용)정보활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보험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 외의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동의는‘보험계약인수심사·체결·이행·유지·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본 동의서에 의한개인(신용)정보조회는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씨앤씨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2조제9호 및 동법 제83조, 제87조에 의한 “보험대리점”으로서 메리츠화재해상보험㈜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임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수집·이용 목적

- 보험계약의 인수심사·체결·이행·유지·관리(부활 및 갱신포함)
- 순보험 요율의 산출·검증,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금융거래 관련 업무
(금융거래신청, 자동이체, 휴대폰소액결제, 카드수납 등)
- 보험모집질서의 유지(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업무 포함)
- 가입한 보험계약상담(메리츠화재해상보험㈜ 및 씨앤씨보험중개㈜에 한함)
- 보험계약 및 보험금청구에 이해관계자가 있는 자에 대한 법규/협약 및 계약상 의무이행
(보험가입 의무대상 확인, 보험금지급·심사, 보험사고·보험사기조사, 잔존물대위, 구상업무 등 포함)
-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기존 보험계약과의 중요사항 비교설명


2.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거래 종료 후 5년까지
(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조사, 보험사기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보관)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①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②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상법제662조), ③채권·채무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 날”을 말한다.


3. 수집·이용 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 없음
- 민감정보(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상병명, 진료기록, 기왕증 등)) : 없음
- 개인(신용)정보
① 고유식별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무선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업, 운전여부, 국내거소신고번호, 결제정보, 음성정보, 체재자격, 체재기간
② 신용거래정보: 금융거래업무관련정보(납입계좌정보등), 결제수단정보(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경찰, 공공·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판결문, 증명서, 진료기록 등),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취미 등),통신사정보
③ 신용능력정보: 소득 및 신용도 판단정보

위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2.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 제공받는 자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공공기관 등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 법령상업무수행기관(위탁사업자포함)
-보험회사 등 : 생명·손해보험회사, 국내외 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금융거래기관/업무수탁기관 :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VAN사 및 통신사
-보험협회 : 생명·손해보험협회
-신용정보회사 : 코리안크레딧뷰로
-보험모집업무/설계지원업무를 위탁받은자 : 씨앤씨보험중개㈜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개인(신용)정보조회,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수행,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시 기존 보험계약과의 중요사항 비교설명 등 법령상 의무수행 지원
-공공기관등 :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업무 포함)
-보험회사 등 : 중복보험확인 및 비례보상, 재보험 가입 및 재보험금 청구, 보험계약 공동인수
-금융거래기관/업무수탁기관 : 금융거래업무(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수납)
-보험협회 등 : 보험계약 관련 업무지원(휴면보험금 등 포함), 공정경쟁 질서유지에 관한 협정업무, 보험금지급·심사 관련 업무지원(보험금청구서류 대행서비스 등)
-신용정보회사 : 개인(신용)정보조회
-보험모집업무/설계지원 업무를 위탁 받은자 : 본 계약의 체결·이행 관련 위탁업무수행


3.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최대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관련 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
* 외국 재보험사의 국내지점이 재보험 계약 가입 판단 지원, 보험계약 공동인수 지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경우 별도의 동의없이 외국소재 본점에 귀하의 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4. 제공 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 없음
- 민감정보(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상병명, 진료기록, 기왕증 등)) : 없음
- 개인(신용)정보
① 고유식별정보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무선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업, 운전여부, 국내거소신고번호
② 신용거래정보 :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납입 계좌정보 등), 결제수단정보(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손해사정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경찰, 공공·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판결문, 증명서, 진료기록 등),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취미 등), 통신사정보
③ 신용능력정보: 소득 및 신용도 판단정보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3.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사항
1. 조회 대상 기관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금융거래기관, 코리안크레딧뷰로, 실명인증/본인인증기관(신용정보회사 및 통신사) 등


2. 조회목적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계약의 인수심사·체결·이행·유지·관리(부활 및 갱신포함), 보험금 등지급·심사, 보험사고·보험사기조사, 가입한도 조회, 실손형 보험 중복확인,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기존 보험계약과의 중요사항 비교설명
-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 보험가입 의무대상 확인, 보험금청구서류대행서비스
- 금융거래기관,인증기관 : 예금주·카드소유주 확인,세금우대저축사항 확인,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
- 코리아크레딧뷰로 : 보험계약의 인수심사


3.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조회 결과 귀하와의 보험거래가 개시되는 경우 해당 보험거래종료 후 5년까지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보험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4. 조회 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 없음
- 민감정보(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상병명, 진료기록, 기왕증 등)) : 없음
- 개인(신용)정보
① 고유식별정보 :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② 신용거래정보 :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결제수단정보(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 보험금정보(보험금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보험, 가입 의무대상 확인을 위한 정보, 실명인증/본인인증을 위한 정보, 세금우대저축가입정보, 본인계좌(카드) 확인정보
③ 신용능력정보: 소득 및 신용도 판단정보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사고접수 관련 질문
1. 사고발생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궁금하신 사항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업무처리 위탁을 받은 씨앤씨보험중개㈜의 안내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사고관련 서류는 아래의 메일주소로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 상담: 씨앤씨보험중개㈜ 안내센터 ☎ 010-3259-4930
(상담시간: 월~금 09:30 ~ 17:30 / 점심시간(11:30 ~ 13:30), 주말/공휴일 제외)
- 서류접수: chloe.kim@cncins.co.kr 씨앤씨보험중개㈜ 김소연 주임
2. 사고발생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필수서류:
1) 사고경위서
2) 출석부
3) 치료영수증
4) 대물사고인 경우: 수리영수증 또는 구매영수증
- 추가서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서 별도로 필요로 하는 서류
※ 2024년부터는 운영인원 전체 가입조건으로 가입시 학생명단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부를 스캔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가입신청 관련 질문
1. 모든 메리츠화재 지점에서 가입이 가능한가요?
- 본 보험상품은 별도로 이룸학교, 방과후프로그램 등의 참여 학생을 위하여 만든 보험상품입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이외 개인지점과 콜센터를 통해서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부탁드립니다.
2. 가입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서 작성) 보험가입을 위하여 홈페이지에서 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입신청서 작성에는 아래 정보가 필요합니다.
1) 프로그램 정보: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개시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운영지역(시/도 및 시/군), 운영인원 (총 정원)
2) 프로그램 담당자 정보: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유선전화번호), 이메일
3) 결제정보: 결제자명(성명, 법인명 등), 결제자 식별번호(생년월일(6자리)/사업자등록번호(10자리)/고유번호(10자리)), 카드구분(개인카드/법인카드), 카드번호, 카드 유효기간정보(년/월)정보
4) 기타: 개인(신용)정보 활용동의

- (접수) 가입신청에 필요한 정보 및 체크항목이 빠짐 없이 기록되고 “접수신청”버튼을 누른 경우 접수가 완료됩니다. 필수정보가 빠지거나 혹은 필수사항 체크가 누락된 경우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접수완료되었습니다”라는 화면메시지를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 많은 건을 처리하고 있다 보니 사실과 다르게 입력된 한 가지의 정보에도 확인 및 수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가입신청서 작성내용의 정확한 입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 보험개시시점
- (원칙) 통상적으로 보험은 카드승인(보험료결제)일의 다음 영업일 이후부터 개시됩니다. 보통, 카드승인은 가입신청일 + 1 영업일에 처리됩니다.
(※ 영업일은 주말,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로서 회사가 실제로 영업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1) 가입신청일(접수일) 당일에는 보험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보험은 카드승인(보험료결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개시됩니다. 반드시, 프로그램 개시일정과 보험개시일을 고러하여 사전에 여유있게 보험가입 신청을 해 주십시오.
2) 가입신청이 영업일 중 정상적으로 접수완료된 경우, 가입신청일(접수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카드승인(보험료결제) 업무가 진행됩니다. 만일, 가입신청일(접수일)의 다음날이 주말,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부터 카드승인 업무가 진행됩니다.
3) 가입신청서의 필수정보(결제자명, 생년월일(6자리)/사업자등록번호(10자리) 등), 카드번호, 카드 유효기간 등)가 부정확하여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카드승인(보험료결제) 담당자가 필수정보 사항 확인 및 수정이 완료된 이후에 카드승인(보험료결제) 업무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개시일은 정상적으로 카드승인(보험료결제)가 이루어진 날의 다음날 0시부터 보험이 개시됩니다.]
4. 가입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가입 후에 어떤 자료가 회신 오나요?)
- 일주일 내에 E-mail로 가입증명서와 영수증이 포함된 메일을 회신 드리니 메일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관 부탁드립니다. (필수보관!!-12월 또는 1월에 재발행 요청이 많아 업무 지장이 많으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입대상 관련 질문
1. 교사 또는 운영자는 가입이 왜 안되나요?
- 가입하시는 보험상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이며, “교사 또는 운영자”의 과실로 인하여 학생이 다치는 경우 보험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므로 교사 또는 운영자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본인”이 다치시게 되는 경우 약관상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사 또는 운영자 본인은 본 보험상품 가입시 실익이 없어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1. 그렇다면, 교사 또는 운영자는 어떠한 보험상품을 가입해야 하나요?
- 국내 손해보험사마다“국내여행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각 보험사별로 보상하는 손해와 및 보상한도를 확인하시고 교사 또는 운영자가 개별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2. 학부모 및 자원봉사자는 가입 가능한가요?
- 학부모 또는 자원봉사자분들은 수업 운영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3. 야외수업시에 별도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 가입하시는 보험상품은 야외수업까지 감안하여 상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보험상품에 가입하실 필요 없이 본 보험상품으로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사고 발생시에는 법률상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서 우선적으로 보상처리됩니다.)

보상 관련 질문
1. 보험의 보상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보상범위) 1 인당 1 억원, 1 사고당 30억원까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됩니다.

- 다만 가입하시는 보험상품이 배상책임이다보니, “교사 또는 운영자”의 과실로 인하여 학생이 다쳐야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며, 본인의 과실비율을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소소한 사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구내치료비”라는 보상항목으로 500만원까지 공제금액 없이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학생의 과실로 인한 물적사고에 대하여 추가로 담보하고 있으며 물적사고에 대하여 공제금액 없이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대표적인 보상제외항목은 어떠한 것인가요?
- 대표적인 보상제외 항목은 "승마 중 사고"입니다. 약관상 "승마 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룸학교, 방과후학교 혹은 기타 수업 등의 실제 가입인원이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기관에서 승인된 운영인원 수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입신청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가입 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가 가입이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상되지 않습니다.
3. 핸드폰 및 휴대품은 보상에서 제외되나요?
- 모든 물적사고는 운영자 및 학생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분실 및 학생의 과실로 인한 본인물품 파손은 보상이 안됩니다.
가입문의 및 상담안내
안내센터 ☎ 010-3259-4930 / E-mail: chloe.kim@cncins.co.kr (김소연 주임)
(상담시간: 월~금 09:30~17:30/ 점심시간(11:30~13:30), 주말/공휴일 제외)